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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

  • 월간리더스 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5.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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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전문 기업 기웅정보통신(대표 최병인)20249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사업자의 규제 대응과 매출 확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개정 법령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CDD/EDD)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데 있다. 기웅정보통신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실물 촬영 OCR 인식 및 위변조 검증, 신분증 진위 확인, 비대면 계좌 실명확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 체계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축소할 수 있다. 특히 고도화된 보안이 필요한 경우 안면인식 서비스까지 즉시 연동 가능해 인증의 신뢰도를 금융권 수준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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