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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평산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맡기면 이기는 변호사”… 국경을 넘는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다

  • 정원호 기자
  • 입력 2026.10.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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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초대석 - 법무법인 LKB평산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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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입학 논술고사에서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변호사·변리사이자 미국 뉴욕주 변호사(New York Bar)로서 국내법과 영미법을 함께 아우르는 최신영 변호사다. 그녀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EDA 기업 Synopsys, Inc.의 사내 변호사와 KT 법무실 기업자문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과 국제계약에서부터 이혼·상속이 여러 국가에 걸친 사건까지, 그녀가 '국경을 넘는 사건'이라 부르는 영역이 지금 가장 집중하는 일이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가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LKB평산은 법원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종합 로펌으로, 뛰어난 실력으로 법조계에서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린다. 강점은 자문과 송무가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다.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기업 현장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안을 함께 검토해, 법리상 쟁점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한다.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이곳에서 기업의 민사·형사 사건을 법정에서 직접 수행하고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사건 전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자문과 송무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리고 일단 맡은 사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집요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방식입니다.”

 

국경을 넘는 사건,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다’

요즘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의 최대 관심사는 ‘국경을 넘는 사건’이다. 최근 가업승계와 유언, 상속에 관한 자문 의뢰가 크게 늘었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의 사건도 함께 늘고 있다.

 

“실무에서 이 문제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경영자의 재산과 가족의 생활 기반도 함께 이동하고, 회사의 승계와 경영자의 상속은 하나의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다툴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법과 외국법, 민사와 형사, 회사와 재산과 가족의 문제를 한 사람이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법무에 주력하게 된 계기 역시 현장에서 목격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해외 진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법체계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현지 로펌은 현지법을, 국내 로펌은 한국법을 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사이에 놓인 본사와 현지법인 사이의 계약과 거래 구조가 양쪽 법체계에 맞게 설계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 반드시 분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법인을 설립하는 날부터 “이 회사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법적 문제를 마주할 것인가”를 먼저 그린다. 최근에는 방향이 반대인 사건도 늘어, 유럽과 아시아의 기업과 로펌이 한국법 검토와 한국 진출을 위해 그녀를 찾는다.

 

개인정보·데이터·AI 규제 대응과 블록체인·가상자산 등 신기술 산업 자문까지, 그녀가 다루는 분야는 겉으로는 넓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기업 자문은 시간이 지나면 민사 분쟁이 되고, 민사 분쟁은 형사 절차로 번지며, 경영자의 가사 문제는 회사와 재산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 각 단계를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사건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변리사이자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정부의 AI 법제 정비와 개인정보 정책 연구에 직접 참여해 온 경험은, 신기술 규제를 문언이 아니라 그 방향까지 읽는 시각을 갖게 했다. LKB평산의 강점도 여기에 있다. 자문과 송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법원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함께 검토한다.

 

“한 명의 파트너가 사건의 전체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전문성을 법인 안에서 즉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의뢰인이 어느 단계에서도 담당 변호사를 바꾸거나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와 LKB평산의 강점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것”

국내외를 넘나드는 법학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를 묻자,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첫 경험을 꼽았다. 변호사가 된 첫날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국법과 미국법을 함께 놓고 상대방과 협의했고,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을 대리해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

 

“같은 사안이 나라마다 전혀 다른 절차와 결과로 갈라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해결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해결해 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다음 사건으로 이어졌다. 의뢰인들은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중국에서의 일까지 “최 변호사라면 맡기겠다”라며 그녀에게 맡겼고, 그 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NYU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에서는 실무에서 부딪힌 문제를 학문적으로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자격만이 아니었다. 더 넓은 세계와 각국 법률가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나라의 법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쌓은 깊은 실무와 전문성이었다.

 

미국 기업인 Synopsys 사내 변호사와 한국 대기업 KT 법무실을 거친 경험도 지금의 자문 방식을 만들었다.

 

“저는 자문을 하는 변호사이기 전에 자문을 받아본 변호사이고, 그 자문으로 실제 결정을 내려 본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로펌의 의견서에 리스크가 정교하게 분석되어 있어도 “그래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 의사결정에 쓸 수 없다는 것을, 글로벌 기업들의 협상과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거래의 최전선에서 배웠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해 투자 유치와 M&A, 구조조정을 경영진으로서 진행해 본 경험도 있다.

 

“계약서의 한 조항이 회사의 현금흐름과 조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겪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현업과 실무에서 매일 부딪히는 고충을 압니다. 그래서 제 의견서는 법적 결론에서 끝나지 않고, 제안한 구조가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지까지 이어집니다.”

 

이 능력은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기업이 당사자인 민사·형사 사건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료를 이해한 상태에서 변론할 수 있고, 가사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나 경영권이 쟁점이 될 때도 기업의 구조를 읽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이 남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날카로운 판단과, 그 판단을 끝까지 밀고 가는 추진력이다.

 

“기업 의뢰인들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을 아는 변호사’라는 평가는 그렇게 깊고 넓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해 온 시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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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흔해지고, 판단은 귀해진다”

개인정보·AI 분야에서 그녀가 가장 주목하는 현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정보·보안 규제의 실질적 강화다.

 

“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 하나가 기업 경영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난 뒤에 불려 가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보안과 관리 체계를 세우는 변호사이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경이다. 하나의 서비스에도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외의 AI·데이터·보안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위원 등으로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경험은 "법의 방향"을 읽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기업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지금의 조문이 아니라,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규제를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법적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AI 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녀는 분명한 전망을 내놓는다.

 

“AI는 법률서비스의 내용보다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속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보는 흔해지고 판단은 귀해집니다.”

 

“경계에 서라”…끝까지 함께 가는 변호사

국제인공지능학회 자문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상임이사, LAWASIA Emerging Lawyers Committee Secretary 등 국내외 법조계 주요 직책을 두루 맡고 있는 그녀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한국 법률가의 무대는 한국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고 있고 한국인 개인의 생활과 재산관계도 국제화되고 있지만, 국내 법률서비스는 아직 국내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십수 년간 아시아와 미국의 법률가들과 실제 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한국에서 축적한 송무·자문 역량이 어느 법정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나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시절, 그녀는 법률가가 침묵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목소리로 채워지는 것을 매일 보았다며, AI와 데이터처럼 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일수록 법률가가 먼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는 사건 안에서 한 사람의 의뢰인을 대리하는 동시에, 사건 밖에서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일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특히 여성 법률가로서, 국제무대와 의사결정의 자리에 선 여성이 아직 적은 현실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후배들에게 가장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믿는다.

 

파트너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의뢰인이 “이제야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다.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글로벌 기업 협상의 최전선에서, 한국에서 쌓은 경력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였다.

 

“그 경험을 통해 낯선 환경일수록 결론보다 근거와 논리를 더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국제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원칙입니다.”

 

의뢰인들에게 “끝까지 함께 가는 변호사”, “맡기면 이기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녀는, 의뢰인의 법률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외에 법인을 세운 기업은 몇 년 뒤 현지에서 문제를 겪고, 계약을 자문한 회사는 분쟁을 겪으며, 이혼을 마친 의뢰인은 상속으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변호사, 첫 사건에서 그분의 사업과 삶을 깊이 이해해 두었다가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로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변호사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건너간 결정을 꼽았다.

 

“낯선 언어와 법체계 앞에서 한국의 경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국의 법정에 섰을 때, 저는 떠나기 전과는 다른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과 현실 앞에서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는 “경계에 서라”는 좌우명을 전하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경영 철학은 “먼저 듣고, 끝까지 책임진다”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 전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이 판단을 맑게 유지하는 그녀만의 방법이다.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일수록 오히려 더 운동한다.

 

“처음에는 체력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몸보다 정신을 위해서 합니다. 변호사의 일은 결국 판단하는 일이고, 판단은 맑은 상태에서 나옵니다. 제게 아침 운동은 매일의 명상이자 수련이고, 제게 일을 맡겨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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